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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어프로치]강다니엘의 빠른 복귀, 어떻게 가능했나

꼬맹이강다니 2020. 3. 23. 13:13

아시아경제  이경호 입력 2020.01.02. 12:38 수정 2020.01.14. 08:49

 

 

 

[아시아 어프로치(Asia Approach)]는 우리 주변 핵심 관심사에 대해 조금 더 깊고 세밀하게 접근해 보고자 마련된 코너입니다.

I강다니엘, SNS에 소속사와 분쟁 중 알려

I3월 효력정지가처분신청 7개월만에 양측합의

I법원, 공동사업계약 인정어렵고 3자 양도도 계약위반

 

[아시아경제 이경호 편집기획팀장] 인기 아이돌 강다니엘은 2019년 2월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자신과 소속사가 분쟁 중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글을 올렸다. 강다니엘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은 3월21일 소속사인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다 7개월여가 흐른 2019년 9월 27일 LM과 강다니엘의 소속사인 커넥트엔터테인먼트는 "양측이 모든 소송을 취하한다"는 보도자료를 냄으로써 전속계약 분쟁의 종료를 알렸다. 양측의 합의는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의 중재와 조정을 통해 이뤄졌다. 강다니엘은 현재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강다니엘이 빠르게 복귀할 수 있었던 것은 전속계약의 '효력부존재 확인(해지)'이 아닌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서다. 가처분이 대체로 1~2개월 전후로 결정되기 때문에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강다니엘은 바로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건을 좀더 들여다보자. 법무법인 율촌이 제기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쟁점은 ▲LM이 강다니엘과의 전속계약을 기초로 제3자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공동사업계약의 법적 성격이 '전속계약상의 권리 양도'인지 여부이고 ▲이럴 경우 전속계약에 따라 반드시 있어야 할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소속 연예기획사와 제3자가 2019년 1월 28일 체결한 공동사업계약의 성질에 대해 해당 공동사업계약이 LM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 권리 대부분을 제 3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라고 판단했고 이에 대해 강다니엘이 '사전에 묵시적으로도 동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전속계약상 권리를 대부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것은 '전속계약에 위반한 것'일 뿐더러 전속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전속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며 강다니엘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I매니저 배제요구 송소희, 소속사 무죄항변 강행

I중대위반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 등 쟁점

I대법, 신뢰관계 깨지면 계약존속 어렵다 기준 제시

2019년 9월 10일 '국악소녀'로 유명세를 얻은 송소희와 소속 연예기획사 사이의 분쟁에 관한 대법원 판결도 주목된다. 해당 사건의 하급심 판결내용을 살펴보면, 송소희는 소속 연예기획사 가수에 대한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매니저를 업무에서 배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연예기획사 측에서 매니저의 무죄를 강변하며 여전히 해당 매니저로 하여금 송소희의 차량을 운전하게함으로써 연예기획사 측은 이 사건 전속계약상의무를 위반했고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탄됐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주장했다. 연예기획사측은 이는 계약상 중대한 위반이 아니며 기획사는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른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다투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관해 대법원은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탄됐다'고 보면서, 그러한 경우 '중대한 계약상 위반이 없더라도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염용표 법무법인 율촌 구성원 변호사는 법제연구원의 '법연' 겨울호에 실린 '전속계약 분쟁의 최근 경향' 기고문에서 강다니엘사건과 송소희사건을 연예인 전속계약분쟁에서 의미있는 사례로 꼽으며 이같이 분석했다. 염 변호사에 따르면 연예기획사가 소속 연예인을 상대로 '제3자와 전속계약을 체결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신뢰관계가 파괴된 상태에서 연예기획사가 금전적으로 배상 받으면 된다는 이유로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반면에 소속 연예인이 연예기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인용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염 변호사는 "송소희 사건에서 대법원은 전속계약해지에 관해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시해 전속계약 해지와 관련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면서 "전속계약 분쟁의 특성상, 연예인 또는 연예기획사가 전속계약 등 분쟁이 발생하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한편, 자칫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쟁점을 정확하게 알리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I중재원 통한 중재 vs 민사소송, 주된 분쟁방법

I중재, 빠르고 비공개로 엔터 분쟁에 장점

I중재 엔터사건 접수 5년간 100건 급증

연예인과 소속사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소송 이전 또는 이후의 합의가 있겠지만 대체로 '중재법에 의해 설치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와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 등에서 선택할 수 있다. 염 변호사에 따르면 최근 엔터테인먼트 중재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공정거래위원회의'표준전속계약서'에 중재조항이 삽입됐기 때문이다. 중재제도는 일반 소송(3심제)과 달리 단심제이고, 신속성과 비공개성 때문에 연예인 관련분쟁에 적합한 방법으로 선호되고 있다.민사소송은 확정판결을 받기까지 2~3년이 소요되지만 중재는 6개월 내에 분쟁이 마무리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엔터테인먼트 사건은 이보다 짧은 평균 3개월 정도면 결론이 나고 있다고 한다.

최승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변호사, 법학박사)가 중재원이 내는 '중재논단'에 기고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의 분쟁과 중재'에 따르면 대한상사중재원 엔터테인먼트 사건 접수 건수는 143건이며, 특히 최근 5년간 100건 이상을 접수하며 급격하게 증가했다. 앞서 소개된 것처럼 상사중재원을 통한 중재는 신속한 것 외에도 이미지로 먹고 사는 연예인에게 가장 중요한 '비공개'가 장점이다. 최 변호사는 "배우 강한나의 경우, 계약유효 판정을 받기까지 모든 절차와 내용이 비공개되었으며, 사건이 종결된 이후 소속사의 보도자료를 통해서 해당 사건이 알려진 바 있다"면서 "만일 소속사와 연예인의 분쟁진행상황이 일일이 공개되는 경우 발생하는 양측 모두의 손실을 생각하면 비공개 심리에 의한 분쟁해결은 공개재판을 원칙으로 하는 법원의 재판절차와 비교해 명확히 중재절차가 유용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또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잘 알고 산업의 상관습과 관행을 잘 알고 있는 '전문중재인에 의한 분쟁해결'을 중재의 장점으로 꼽았다. 그는 "법조인인 중재인들도 대한상사중재원의 경우 엄격하게 중재인으로 선임하고 있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라면서 "이런 전문가인 중재인이 판단하게 되므로 양 당사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 판정을 이끌어낼 확률이 높다는 점도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이 가지는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경우 2019년 10월 현재 37명의 엔터테인먼트 전문 중재인단을 보유하고 있다.

이경호 편집기획팀장 gungho@asiae.co.kr

 

 

 

 

https://news.v.daum.net/v/2020010212380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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