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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2020년

강다니엘 악플러 8명 고소 “합의·선처 없다”

꼬맹이강다니 2020. 3. 20. 17:01

클래스   입력 : 2020.01.01

 

 

 

 그는 왜 온라인 갤러리 폐쇄신청을 방통위 아닌 법원에 했나

 

아이돌 그룹 ‘워너원’ 멤버 강다니엘이 악플러 8명을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프로듀스 101 시즌2’의 최종 선발과정에서 강다니엘과 관련, 시청자 문자투표 조작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글 작성자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다니엘의 소속사 커넥트엔터테인먼트는 합의·선처 없는 강경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디시인사이드의 ‘프로듀스 101 시즌2 갤러리’ 폐쇄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현재 강다니엘은 악플로 인한 우울증과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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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사진=조선DB

 

Q. 강다니엘이 악플러 고소에 적용한 ‘모욕죄’는 무엇인가?

A. 모욕죄는 악플러들이 인터넷상에 게재한 글들이 ‘타인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채’ 욕설, 비속어, 수치심을 주는 단어로 구성되어 특정한 타인에게 수치심을 주는 경우 성립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상스러운 욕설의 경우 구체적인 타인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대체로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판례가 모욕으로 인정했던 표현에는 ‘무당, 첩년, 사이비, 망할 X, 개 같은 X’ 등으로 기분이 상할 정도의 욕설과 표현이면 충분합니다. 형법상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인터넷상에서의 모욕죄도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됩니다.   


Q. 강다니엘은 명예훼손이 아닌 모욕죄를 적용했는데, 두 법률 조항을 적용하는 배경이 어떻게 다른가?

A. 인터넷상에 게재한 글이 ‘타인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채’ 욕설, 비속어, 수치심을 주는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라면 모욕죄가 성립하는데 비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일명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타인의 정보(사실이든 허위이든)를 적시하여 구체적으로 정보통신망에서 상대방을 공개적으로 비난하여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한 글로 타인의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악성루머들을 최초로 유포한 자 외에 이를 퍼나르는 자도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됩니다.

형법상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반면에 현실세계에서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처벌됩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인 경우는 특별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허위사실로 인한 사이버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처벌됩니다. 현실세계에서의 명예훼손보다 인터넷상에서의 사이버 명예훼손을 더 중하게 처벌하는 것은 정보의 바다에 명예훼손 내용이 영구히 남아 있을 뿐 만 아니라 그 전파속도가 빛과 같고 그 전파범위가 가히 전세계적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하여야 수사를 하고 공소제기를 하여 처벌할 수 있지만,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아도 제3자의 고발로 수사를 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제기를 할 수 없어서 악플러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Q. 악플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지만 악플 문제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상습 악플러나 처벌 이력이 있는 사람은 가중처벌을 적용할 수 있나?

A. 상습악플러나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보아서 가중처벌됩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초범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 벌금형으로 처벌되지만 상습악플러나 재범등 처벌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보아서 징역형을 선고하기도 합니다. 법원은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한다는 타진요 회원들중 지속적으로 악플을 다는 회원에게는 반성의 빛이 없고 피해자의 고통이 너무 크다는 점을 이유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Q. 강다니엘은 디시 갤러리 폐쇄신청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아닌 법원에 했다. 방통위와 법원에의 신청, 어떤 차이가 있나?

A.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 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등)에 의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글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 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는 불법게시글에 대한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을 뿐 불법게시글이  다른 합법적인 글을 포함한 전체 글의 70% 이상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갤러리 자체의 폐쇄를 요구하여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강다니엘이 법원에 갤러리 폐쇄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강다니엘에 대한 불법게시글이 갤러리에 게시된 전체 글의 일부분에 불과하고 갤러리도 불법게시글에 대한 삭제 차단조치를 성실히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법원이 폐쇄신청가처분을 받아 들일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Q. 온라인 게시판을 폐쇄하려면 법적 기준이 있어야 할 텐데?

A 서울 고등법원은 “사이트의 경우 대부분 게시물이 채권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로써 회사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 사이트가 폐쇄 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순수한 의사를 가진 일반인들은 다른 매체를 이용하여 소위 ‘안티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안티 사이트 전체의 폐쇄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개설된 갤러리로서 게시글 상당부분이 불법적인 글로써 강다니엘의 인격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갤러리 폐쇄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법원은 갤러리 폐쇄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재만 변호사

 

 

 

 

http://topclass.chosun.com/topp/view.asp?idx=360&Newsnumb=201912360&ctcd=C23

-출처.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