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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디시인사이드 게시판 폐쇄' 신청한 강다니엘, 가능할까?

꼬맹이강다니 2020. 3. 18. 13:28

머니S  법률N미디어 이소현 변호사 입력 2019.12.22. 12:27

 

 

 

가수 강다니엘 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디시인사이드를 상대로 ‘프로듀스101 시즌2 갤러리’(이하 프듀2 갤러리)의 폐쇄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강다니엘 측은 공식입장문을 통해 “프듀2 갤러리는 현재 수백만 개의 게시물이 공개적으로 게시돼 있는데 이중 상당수의 게시물은 강다니엘을 소재로 한 명예훼손에 가까운 허위 게시물이라며 정상적인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 불법 게시물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강다니엘. /사진=스타뉴스


◆폐쇄 가처분 직접 요구한 이유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불법성 게시물이 올라온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강다니엘 측은 방송통신심위원회가 아닌 법원에 게시판 폐쇄 가처분을 신청했는데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음란한 내용, 사행성 정보, 비방목적의 명예훼손 등의 불법정보를 유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제한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2항)

이에 따라 방심위는 불법정보 비중이 일정 수준에 달하면 사이트의 폐쇄를 명하기도 하는데요. 다만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사이트 폐쇄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앞서 청와대는 '일베' 사이트 폐쇄 국민청원에 대해 “불법정보가 전체 게시물 중 70%에 달하면 방심위가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다”고 답한 적이 있는데요. ‘불법 게시물 70% 이상이면 폐쇄’한다는 기준은 방심위의 임의 자체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기준이 도박이나 음란 사이트처럼 불법성을 전제로 개설된 사이트가 아니고선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실제 방심위는 일베의 불법정보 게시글 비중이 기준에 이르렀는지 확실하지 않다며 폐쇄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불법성 게시물로 인해 폐쇄된 사이트는 불법 도박 사이트, 음란 사이트, 일부 선거홍보용 사이트가 전부입니다.

프듀2 갤러리는 당연히 성인, 도박 사이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주제의 글이 올라오는 커뮤니티 사이트로 분류되는데요. 사이트의 특성상 명예훼손성 발언 외에 여러 게시물이 섞여 있어 불법정보의 비중이 70%를 밑돌 것으로 보입니다. 방심위 심의를 통한 사이트 폐쇄는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이에 강다니엘 측은 '갤러리 폐쇄 가처분신청'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 직접 갤러리를 즉각적으로폐쇄할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해달라고 물은 건데요.

법원은 방심위와는 다른 기준으로 사이트 폐쇄 여부를 결정합니다. 불법성 게시물의 비중이 아닌 강다니엘의 인격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가를 중심에 두고 사이트 폐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격권 보호 위해 사이트 폐쇄한 경우도

법원은 “명예훼손성 게시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고, 해당 사이트가 주로 신청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비방을 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보이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임시 삭제 조치만으로는 신청인의 인격권 또는 명예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다”며 신청인에 대해 지속해서 허위사실의 비방글을 올린 A온라인 카페의 폐쇄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4. 30.자 2012카합420 결정)

이처럼 명예훼손성 게시물이 게재된 사이트의 경우, 방심위 심의보다 법원의 판단을 묻는 게 유리해 보입니다. 명예훼손성 게시물은 음란성, 사행성 등의 게시물과는 달리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불법정보의 유통을 막겠다는 주장보다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했다는 주장이 더 적합한 거죠.

디시인사이드 측은 강다니엘 측의 갤러리 폐쇄 요청에 대해 “문제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및 차단 조치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는데요. 게시판 폐쇄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성 게시물이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해당 게시판을 볼 때 이런 주장이 얼마큼 인정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법원이 강다니엘의 인격권 보호를 우선할지 아니면 디시인사이드 측의 자체 감시 기능을 존중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편 강다니엘은 이와 별도로 일부 악플러를 정통망법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했는데요. 일부에서는 이번 갤러리 폐쇄 가처분 신청이 악플러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한 차원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악플러 고소는 갤러리 폐쇄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법률N미디어 이소현 변호사

 

 

 

 

https://news.v.daum.net/v/20191222122703603

-출처.다음-